‘키코 보상 결정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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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은보 원장 "금감원 재량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어"
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“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9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다. 정 원장은 “법과 원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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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, 키코 보상 결정
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 파생상품 키코(KIKO)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.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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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결정…우리·씨티 이어 세 번째
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외환파생상품 키코(KIKO) 피해기업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. 다만,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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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 첫 '투자금 100% 반환'…라임 판매사 4곳 모두 권고수용
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(분조위)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보상안을 판매사들이 27일 전부 받아들였다. 판매사들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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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라임 100% 반환’ 미룬 판매사···금감원 “키코와 달라” 느긋 왜
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끝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'투자금 전액 반환' 권고를 기한 내 받아들이지 못했다. 이들 판매사는 제각각의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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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임은 선지급, 키코는 불수용…은행들, 상반된 결정 내렸다
은행권이 ‘키코(KIKO) 사태’에는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안 불수용을, ‘라임 사태’에는 선지급을 결정했다. ━ 소멸시효 지난 키코 배상은 '불수용' 조붕구 키코